안녕하세요
오늘은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특히,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어디서 뭘 확인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란?
먼저,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절차예요.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개인이 돈을 벌었다면, 해당 금액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죠.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은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들을 신고해야 해요.
💳 PG사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도 당연히 포함!
PG사(예: 콜인,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등)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하면
그 돈이 PG사를 거쳐 정산되어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자료 비교를 통해 똑똑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자료 비교]
1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카드내역' | 전자결제 전체 매출 확인 가능 |
2 | PG사 정산자료 | 사용 중인 PG사 홈페이지 (예: 콜인) | 실제 입금된 금액 기준 (수수료 제외) |
3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 매출로 잡히는 거래 내역 (B2B 위주) |
4 | 계좌 거래내역 | 내 통장(인터넷뱅킹) | 입금된 실제 금액 확인용 (이중 확인 가능) |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콜인'이라는 PG사를 통해 한 달간 300만 원의 카드결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콜인 수수료가 6.6%라면, 실제 입금은 약 280만 원 정도일 수 있어요.
- PG사 정산자료에는 ‘28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나와요.
- 하지만 **카드매출자료(홈택스)**에는 실제 결제금액인 ‘300만 원’이 매출로 잡혀요.
👉 그래서 세금신고는 ‘총 매출’ 기준인 30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해요!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 기준입니다.)
💡 꼭 알아야 할 팁!
- PG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되므로, 명확하게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 수수료 자료는 PG사 사이트에서 월별 정산서 형태로 PDF 출력 가능해요.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꼭 함께 확인하세요. 누락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세스 요약
- 1년간 매출 확인
👉 홈택스 + PG사 매출자료 비교 - 비용(경비) 정리
👉 수수료, 통신비, 소모품비 등 - 홈택스에 신고
👉 5월 한 달 동안, 직접 또는 세무사 통해서 - 세금 납부 또는 환급
🧭 마무리하며
PG사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매출은, 홈택스와 PG사 자료를 함께 비교하며 정리하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앞으로 PG사 관련 실무 꿀팁을 계속 공유드릴 테니, 블로그 구독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