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서 상품을 팔 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PG사(Payment Gateway)**예요.
그런데 PG사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세금이 생기고,
그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그리고 PG사를 이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간이과세자란?
‘간이’라는 말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소품을 팔거나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벌었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10%)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에 낼 세금도 정해진 비율로 계산되니까 간편해요.
✅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예요.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품 가격 외에 부가세 10%를 따로 받아야 하고,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소비자에게 11,000원을 받는 거예요. (상품 10,000 + 부가세 1,000)
💳 PG사를 이용하면 뭐가 다를까요?
PG사를 이용하면 고객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답니다!
PG사는 결제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 가는데,
이 수수료 안에는 부가세도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어, 콜인 PG사의 수페이 수수료는 **6.6%**예요.
만약 어떤 상품을 10,000원에 팔았다면,
PG사는 약 660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중 일부는 부가세랍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매출 기준 | 8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상 |
부가세 청구 |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 청구 없음 | 부가세 10% 별도 청구 |
세금계산서 | 선택 사항 | 필수 발행 |
PG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간이과세자 경우
- 10,000원짜리 상품 판매 → 소비자에게 그대로 10,000원 받음
- PG사가 6.6% 수수료(660원)를 떼감
- 남는 돈: 약 9,340원
- 이 돈에서 따로 부가세 신고 안 하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비율로 세금 납부
🔵 일반과세자 경우
- 10,000원짜리 상품 → 소비자에게 11,000원 받음 (부가세 포함)
- PG사가 수수료 떼감
- PG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음 - 매출과 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꼭 기억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 처리가 쉽지만, PG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 일반과세자는 세금이 복잡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PG사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해요.
이제 PG사를 이용할 때 세금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내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게 선택하고, 세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