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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by dunamis135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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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서 상품을 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PG사(Payment Gateway)**예요.
그런데 PG사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세금이 생기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따라 달라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차이,
그리고 PG사를 이용할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


간이과세자란?

간이’라는 말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1동안 매출이 8,0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소품을 팔거나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1년에 5천만 정도 벌었다면, 간이과세자가 있죠.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10%)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에 세금도 정해진 비율로 계산되니까 간편해요.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매출이 8,000이상사업자예요.
조금 규모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있어요.

경우에는 상품 가격 외에 부가세 10%따로 받아야 하고,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소비자에게 11,000원을 받는 거예요. (상품 10,000 + 부가세 1,000)


💳 PG사를 이용하면 뭐가 다를까요?

PG사를 이용하면 고객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쉽게 결제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수료와 세금붙는답니다!

PG사는 결제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가는데,
수수료 안에는 부가세도 포함있어요.

예를 들어, 콜인 PG사의 수페이 수수료는 **6.6%**예요.
만약 어떤 상품을 10,000원에 팔았다면,
PG사는 660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일부는 부가세랍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8천만 미만 8천만 이상
부가세 청구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 청구 없음 부가세 10% 별도 청구
세금계산서 선택 사항 필수 발행
PG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 불가 환급 가능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 간이과세자 경우

  • 10,000원짜리 상품 판매 → 소비자에게 그대로 10,000받음
  • PG사가 6.6% 수수료(660원)떼감
  • 남는 돈: 9,340
  • 돈에서 따로 부가세 신고 하고,
    1년에 정해진 비율로 세금 납부

🔵 일반과세자 경우

  • 10,000원짜리 상품 → 소비자에게 11,000받음 (부가세 포함)
  • PG사가 수수료 떼감
  • PG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있음
  • 매출과 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기억하세요!

  • 간이과세자세금 처리가 쉽지만, PG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이 돼요.
  • 일반과세자세금이 복잡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있어요.
  • PG사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해요.

이제 PG사를 이용할 세금 차이이해하셨나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게 선택하고, 세금을 제대로 아는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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